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이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별로 잔금·등기 시한을 3~6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5%까지 올라갑니다.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공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이 공제가 사라집니다.
중과세율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합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정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0억원, 취득가액 5억원, 양도차익 5억원입니다. 보유 기간 3년으로 장기공제 24%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3.04억원입니다.
중과 유예가 연장되면 기본세율 40%만 적용됩니다. 세금은 약 1.34억원, 전체 차익의 27%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중과세율이 부활합니다. 장기공제도 사라지고 실효세율은 77%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금은 약 3.85억원으로 급증합니다. 차익의 77%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전국 평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이 대상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기존 4개 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도 포함됩니다.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총 12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강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약합니다.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등이 해당됩니다.
LTV는 70%까지 가능하고 거래도 자유롭습니다.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예 연장과 해제,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예가 종료되면서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물이 단기간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잔금·등기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9일 전 계약 체결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유예가 지속되면서 매물 출회가 증가했습니다. 서울 매물은 10~15% 수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가 얼어붙을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과세가 강화됐을 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당시 거래량은 급감했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분 잔금·등기 유예 확정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별 잔금·등기 시한 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기존 조정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신규 조정지역 (서울 나머지 21개 구, 경기 과천·광명·성남 등)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이는 5월 9일 전에 계약만 체결하면 실제 잔금과 등기는 지역에 따라 3~6개월의 여유를 두고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주택자도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지역에 1채, 비조정지역에 1채를 보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3억원, 보유 3년으로 장기공제 24%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2.28억원입니다.
유예가 연장되면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세금은 약 0.87억원입니다. 하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중과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세금은 약 1.8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2주택자는 3주택자보다 중과 폭이 작지만,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차익이 늘어난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는 유예와 무관합니다
단기 보유 세율은 유예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로, 중과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중과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70% 세율이 부과됩니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흔한 오해들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중과 유예가 모든 세율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세율과 단기 보유 중과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둘째, 계약만 5월 9일 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지만, 확정된 유예 방안에 따라:
- 기존 조정지역: 5월 9일 전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 신규 조정지역: 5월 9일 전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면제
셋째,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중과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넷째, 조정지역 지정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해제보다는 확대 경향이 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 5월 9일 전 계약 체결 전략
5월 9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3~6개월의 잔금·등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사항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고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걱정이 없습니다. 거래 자유도가 높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계획 수립
급매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합니다.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동산 세제는 시장과 정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몇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중한 판단으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