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중간정산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완벽 로드맵을 제공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산 착오, 법적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것, 시효 경과 등의 이유입니다.
이 글 하나로 퇴직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1. 퇴직금 정확한 계산법
평균임금 계산 (3개월 급여 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여기서 총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정기상여금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식대 (월 10만원 이하)
- 교통비 (실비 성격)
-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급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월 | 기본급 | 연장수당 | 상여금 | 식대 | 합계 |
|---|---|---|---|---|---|
| 1월 | 25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만원 | 340만원 |
| 2월 | 250만원 | 25만원 | 50만원 | 10만원 | 335만원 |
| 3월 | 250만원 | 35만원 | 50만원 | 10만원 | 345만원 |
총임금 = (280만원 + 275만원 + 285만원) = 840만원 (식대 제외) 평균임금 = 840만원 ÷ 92일 = 91,304원
재직기간 계산 (1일 단위까지)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원칙:
- 입사일 당일부터 포함
- 퇴직일 당일까지 포함
- 1일 단위로 정확히 계산
예를 들어, 2018년 3월 15일 입사, 2026년 2월 28일 퇴직이라면, 재직기간은 2,907일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91,304원 × 30일 × (2,907일 ÷ 365) = 91,304원 × 30일 × 7.96년 = 약 2,180만원
중간정산 받았을 경우 재계산
중간정산을 받으면 재직기간이 리셋됩니다.
10년 근무 중 5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만 계산됩니다.
| 구분 | 기간 | 퇴직금 지급 |
|---|---|---|
| 중간정산 | 입사일 ~ 5년차 | 중간정산으로 이미 수령 |
| 최종 퇴직금 | 중간정산 다음 날 ~ 퇴직일 | 이 기간만 계산하여 지급 |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 2021년 6월 30일 중간정산, 2026년 2월 28일 퇴직이라면, 최종 퇴직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4년 8개월분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총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적·비정기적 상여금(명절 보너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Part 2. 중간정산 신청 (전 과정)
5단계 체크리스트
중간정산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내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주택 구입, 전세 계약, 요양비 등 법정 사유 확인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확인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주택 구입의 경우)
2단계: 필수 서류 완벽 준비하기
- 중간정산 신청서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전입신고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 잔금 영수증 또는 보증금 이체 확인증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신청 금액 계산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내용증명으로 제출 권장
- 회사 14일 이내 응답 대기
4단계: 승인 및 처리 절차
- 회사 검토 (평균 1~2개월)
- 승인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5단계: 입금 확인 및 사후관리
- 입금액 검증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 최종 퇴직 시 재계산 대비
승인 거부 시 대응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거부 사유 확인 서류 미비인지, 법정 사유 미해당인지, 신청 시기 경과인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2단계: 보완 또는 재신청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완해서 재신청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 ‘민원 마당’ → ‘진정 신청’ 클릭
- 진정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첨부
Part 3. 최종 퇴직금 수령
퇴직 30일 전 통보 의무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회사에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관행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한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법 위반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1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연분연승법)
-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12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만원
-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80만원
-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120만원
예를 들어, 15년 근속 후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다면, 근속연수공제 = 400만원 + (15년 – 10년) × 80만원 = 800만원
IRP 계좌 활용법 (세금 절감)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30% 감면).
단,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계좌 활용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
Part 4. 회사가 안 줄 때 법적 대응
1단계: 내용증명 발송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제목: 퇴직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본문:
- 발신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신인: 회사명, 대표자 이름, 주소
- 내용: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 청구 금액, 지급 기한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신청을 하거나,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
진정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
-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 진정 내용 (퇴직금 미지급 사실, 청구 금액, 입사일/퇴직일)
-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증명서, 내용증명 사본)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면 회사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 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3단계: 임금채권보장법 활용
회사가 도산했거나 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회사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체당금 신청서 작성
- 증빙 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증명서, 사업장 폐업 증명)
체당금 지급 한도:
- 최대 1,100만원 (2026년 기준, 연령에 따라 상이)
-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 퇴직금
처리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입니다.
4단계: 소액재판 절차 (500만원 이하)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인지대(소송 비용)도 저렴합니다.
소액재판 절차:
- 가까운 법원 민원실 방문
- 소장 작성 (소액사건 소장 양식 활용)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약 1만원 내외)
- 법원 심리 및 판결
소액재판은 보통 1~2개월 내에 판결이 납니다.
케이스별 시나리오 해결책
Case 1.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계약, 요양비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 케이스:
-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Case 2.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입
배우자 단독명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추가 증빙서류 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용)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도 무주택자임을 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공동명의 확인용)
거주 목적 입증 방법:
- 전입신고 완료 증명
- 실제 거주 확인 (공과금 납부 내역 등)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Case 3. 회사가 계산 잘못함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는 케이스는 흔합니다.
케이스 1: 재직기간 축소 계산 시용기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등도 포함됩니다.
케이스 2: 평균임금 누락 항목 연장수당, 상여금을 빠뜨리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정기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케이스 3: 중간정산 이중 차감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을 이중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 기간에서 중간정산분을 또 빼는 오류입니다.
실제 정정 사례:
- A씨는 10년 근무 후 2,000만원을 받았으나, 재계산 결과 2,300만원이 맞았습니다.
- B씨는 연장수당이 누락되어 15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C씨는 중간정산 이중 차감으로 500만원을 손해볼 뻔했으나, 정정 후 받았습니다.
Case 4. 회사가 지급 거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1주 이내: 내용증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주 이내: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후 7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1개월 이내: 임금채권보장 신청 회사가 도산했거나 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Case 5. 폐업/도산 상황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합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체당금 신청서 작성
- 증빙 자료 제출
최대 수령액:
- 최대 1,100만원 (2026년 기준)
-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 퇴직금 포함
처리 기간: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10
Q1. 중간정산 받으면 나중에 손해 아닌가요?
시기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재직기간이 리셋되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5년분만 계산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계약, 요양비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가족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3단계 대응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3단계: 임금채권보장 신청 또는 소액재판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4.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2015다59146)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비정기적 상여금(명절 보너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세율:
- 5년: 약 3~5%
- 10년: 약 5~7%
- 15년: 약 7~10%
- 20년 이상: 약 10~15%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이연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30% 감면).
Q6.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비례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7.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만 계산됩니다.
10년 근무 중 7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에는 3년분만 별도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Q8.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1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입니다.
Q9. 퇴직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10.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면 중간정산을 못 받나요?
배우자 단독명의는 불가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본인 명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오랜 시간 일한 대가입니다.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고, 법적 대응 방법을 숙지하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정확한 계산법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중간정산 후에는 재직기간 리셋
Part 2. 중간정산 신청
- 5단계 체크리스트 따라 진행
- 서류 1장만 빠져도 반려
- 승인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Part 3. 최종 퇴직금 수령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 IRP 계좌 활용 시 세금 절감
Part 4. 법적 대응
-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 임금채권보장 → 소액재판
계산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